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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기관뉴스 자치·행정

익산시, 불법주정차 50분 단속유예 연장

더탑뉴스 작성자: 더탑뉴스
2021년 12월 27일
작성됨 자치·행정
0


익산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불법주정차 단속유예기간을 연장한다.

시는 단속유예 시간을 기존 일렬주차 30분에서 50분으로 한시적 12월 말까지만 당초 운영하기로 했으나 코로나19가 장기회 됨에 따라 대응단계 완화 시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차량 통행이 많은 출퇴근시간때는 현행대로 30분 단속유예 하고 교차로, 횡단보도, 보도(인도), 소화전,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등 교통흐름 및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장소는 즉시단속으로 집중 관리해 주정차 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횡단보도, 보도, 소화전, 버스정류장, 교차로 모퉁이,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안전 신문고 앱을 통해 주민신고제로 24시간 즉시 단속된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심신이 지친 시민들과 소상공인들의 경기회복은 물론 일상생활이 하루속히 전환되길 바라며 연장된 주정차 유예시간을 잘 준 수 해줄 것”을 당부했다./정영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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