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취득세 신고·납부
정식 부과 앞서 과세 예고문 발송, 빠른 신고 유도
익산시가 이달 한 달 동안 사망자 재산의 상속인을 대상으로 미신고된 취득세에 대해 일제 전수 조사한다.
상속인은 관련 지방세 규정에 따라 사망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자진신고·납부 해야 한다.
해당 기한 안에 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미신고로 파악된 납세자에 대해 정식 부과에 앞서 과세 예고문을 발송해 빠른 신고를 유도할 예정이다.
단 예고문 발송 이후에도 신고가 이행되지 않으면 법규에 따라 본래 세액에 가산세를 추가로 부과할 방침이다.
사망자 상속재산의 경우 납세자(상속인) 대부분이 이 같은 내용을 알지 못하거나 상속등기 이전을 해야만 취득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어 높은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는 등 경제적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시는 매월 1회씩 대상자들에게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해 홍보해왔으나 미신고 납세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번 조사를 실시하게 됐다.
박인곤 세무과장은 “지속적인 홍보와 개별적인 안내를 통해 시민들이 상속재산과 관련해 불필요한 세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사전에 자진 신고율을 높일 수 있는 여러 방안을 업무연찬과 관련 부서, 기관 등과 함께 연구하며 실무에 적용할 계획이다”고 말했다./고동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