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익산지역 청년이 입대하면 복무 기간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보험 보장이 가능해진다.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은 현역병으로 군복무 중인 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불의의 사고에 대비해 상해보험에 가입하고 군복무 중 발생한 상해를 종류에 따라 보상을 해주는 제도로 익산시가 지난 2020년 처음 도입한 청년지원 시책 중 하나이다.
지원대상은 익산에 주소를 두고 군복무 중인 청년으로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원이 해당하며 직업군인은 제외된다.
상해보험에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입영과 동시에 자동 가입되고 전역을 하면 자동으로 해제되는 방식으로 보험기간 내 군복무 중 발생한 상해에 대해 보장을 받게 된다.
보험료는 시에서 일괄 납부하며 군복무 중 휴가나 외출 시 입은 상해에 대해서도 보장을 받을 수 있고 타 보험과 함께 중복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장내용은 군복무 기간 중 상해․질병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을 경우 최대 5천만원, 상해․질병 입원 시 1일 3만원, 골절과 화상 진단금 회당 30만원, 뇌졸중 및 급성심근경색 진단을 받을 경우 3백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수술비 20만원, 외상성절단 진단비 1백만원, 정신질환 위로금 50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을 통해 군복무 중 불의의 사고에 대비해 청년 장병과 그 가족들의 어려움을 지원함으로써 시민 모두가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정영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