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는 올 연말 대부 기간이 만료되는 공유재산을 대상으로 공유재산 대부계약 갱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상은 오는 12월 31일자로 대부 기간이 만료되는 시유지 140필지 6만9천573㎡, 도유지 6필지 1천270㎡다.
공유재산 대부계약은 최장 5년(토지와 그 정착물 5년, 그 외의 재산 1년)까지 체결할 수 있으며 대부계약자의 계약 갱신 신청이 있으면 연장 가능하다.
시는 대부계약이 만료되는 기존계약자 97명에 대해 안내문 발송을 마쳤으며 다음달 30일까지 공유재산(토지)대부 갱신 신청을 받는다.
갱신을 원치 않을 때는 대부한 재산을 즉시 원상회복해 반환해야 하고 대부계약 없이 무단 점·사용하는 경우 변상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공유재산 대부제도를 통해 농·임산물 경작지를 필요로 하는 주민들의 소득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유지 현황을 재차 점검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해당 시민들은 기간 내 갱신해달라”고 당부했다./고동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