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체육회(회장 조장희)는 지난 26일 익산시체육회관 회의실에서 민선1기 두 번째 스포츠공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는 전라북도체육회의 규정 제·개정에 따라서 익산시 체육회의 규약 및 규정을 제·개정 했다.
또한 올해 12월에 치러질 익산시 체육회 종목단체 회장 선거와 관련해 안건을 심의했다.
현행 체육회의 종목단체 규정 제25조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었으나 지난달 28일 전북도체육회 개정안에 따라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심의 결정으로 임원의 연임 횟수 제한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연임 횟수 예외를 희망하는 6개 종목단체 회장은 재정 기여도, 대회 성적, 공적사항 등을 종합해 익산시체육회에 제출했다.
강동옥 위원장은 “사무국 집행부에게 공정하고 철저한 사전 조사와 위원회 위원들의 신중한 판단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고동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