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익산시체육회가 체육단체 공익법인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25일 체육회 사무국에서 개최된 창립총회에서는 법인정관(안) 승인, 기본재산 등 법인단체 설립을 위한 건에 대해 심의한 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익산시체육회는 3월 준비위원회를 구성해 11일 첫 준비위원회 회의를 열고 법인화 추진 업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했고 창립총회 이후 익산시의 인가신청과 설립등기를 진행하게 되며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6월 9일부터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출범하게 된다.
조장희 체육회장은 “체육회 공익법인화를 계기로 익산시 체육진흥을 위한 전담 기관으로서 법적 지위를 갖게 됐다고 밝히며 익산시와 원만한 협조관계를 유지해 안정적인 재원 확보로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다양한 체육활동을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자율성과 권리가 보장된 만큼 무거운 책임을 느끼며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 고 덧붙였다./고동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