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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기관뉴스 자치·행정

익산근로청년에 ‘통장과 수당’ 지원

더탑뉴스 작성자: 더탑뉴스
2021년 07월 02일
작성됨 자치·행정
0


청년자산형성통장 106명 선정, 본인적립액 2배 지원 시작

익산형근로청년수당 850여명 접수, 7월 말 선정

익산시가 근로 청년들을 위한 청년자산형성통장과 익산형근로청년수당 지원을 본격화한다.

먼저 청년자산형성통장은 근로 청년이 매월 일정금액 (10만원 또는 15만원)을 적립하면 동일 금액의 자립 지원금을 익산시가 지원해 3년 만기시 청년 저축액의 2배와 이자를 지급하는 민선 7기 공약사업이다.

시는 지난 3월 청년자산형성통장지원사업을 신청한 333명을 대상으로 소득재산조회를 거쳐 지난달 말 106명의 대상자를 최종 발표했다.

청년자산형성통장 지원은 올해 3년차로, 2019년~2020년 가입자를 포함해 총 304명이 지원을 받게 된다.

올해 신규사업인 익산형근로청년수당은 익산에 소재한 중소기업 동일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한 청년들 중 신청 자격을 갖춘 청년들에게 급여가 낮은 순으로 선정해 매달 30만원씩 최대 3년간 지역화폐인 다이로움카드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시는 지난달 초 익산형근로청년수당 대상자를 모집해 850여명이 신청했고 유사지원사업 중복조회, 국세·지방세 체납여부 등 면밀한 검토를 거쳐 이달 말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청년자산형성통장과 익산형근로청년수당은 상호 보완적인 제도로서 지원 내용과 범위에서 약간씩 차이가 있고 중복 지원은 불가해 청년들이 본인에게 맞는 사업을 신청하면 된다.

청년자산형성통장은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근무 조건을 갖추면 비영리법인 근로자는 물론 타 지역으로 출퇴근하는 근로자, 일용직, 특수형태고용근로자 및 프리랜서, 익산에 사업장을 둔 사업소득자 및 농축산업 소득자까지 폭넓게 참여 가능하다.

본인 월소득이 세전 219만원 이하이고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익산형근로청년수당은 익산 소재 중소기업에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근무한 청년 중 주35시간 근무, 월 평균 세전 270만원 미만의 급여 조건을 갖추면 신청 가능하다.

청년자산형성통장은 목돈을 마련해 결혼 자금, 창업 자금 등으로 활용할 수 있고 익산형근로청년수당은 다이로움카드로 지급돼 대형 마트 등 일부 매장을 제외하고 익산 내 대부분의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이용 가능하다.

두 사업 모두 3년 지원기간동안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하며 타 지역 전출 시 지원 중단된다.

정헌율 시장은“익산시가 청년을 위해 준비한 쌍두마차 지원으로 그동안 소득이 낮아 힘들었던 청년들에게 특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청년들의 호응이 뜨거운 만큼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정영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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