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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기관뉴스 자치·행정

‘불법 주정차 알림서비스’ 익산시민 절반 이상 가입

더탑뉴스 작성자: 더탑뉴스
2021년 02월 10일
작성됨 자치·행정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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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 7만명 이상 51% 신청

– 시, 선진교통문화 정착 위한 주정차 단속 강화

 

익산시의 불법 주정차 단속 알림이 서비스 가입률이 51%를 넘어서며 시민들의 교통질서 확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시는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시민들의 관심 유도가 상당한 성과를 나타남에 따라 원활한 선진교통문화 조성을 위한 단속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16일 시에 따르면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 활동을 하고 시민들의 관심을 유도한 결과 불법 주정차 단속지역임을 알려주는 문자 알림 서비스에 시민 7만1천529명, 51.7%가 가입했다.

 

시는 불법 주정차 문자 알림 서비스 가입률이 50%가 넘어감에 따라 바른 주‧정차 질서 확립과 시민들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시는 불법주정차 고정식CCTV 83대, 이동식 단속차량 2대를 동원해 단속구간 139.56km를 대상으로 지역별, 구간별, 시간대별로 철저한 분석을 통한 맞춤형 단속을 실시한다.

 

우선 주요 민원발생 취약구간을 대상으로 단속 내역과 불법주정차 형태를 분석해 다각도로 단속할 예정이다.

 

불법주정차로 확정 단속된 차량은 문자 알림 서비스 수신 여부와 상관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요 단속 대상 차량은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정차 된 불법주정차 차량, 교차로 및 도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등에 주차한 차량, 기타 아파트, 상가 공사로 교통에 방해하고 있는 공사 차량 등 교통체증을 유발하거나 인도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모든 차량이다. 단 일렬주차 시 30분의 유예를 준다

 

황희철 교통행정과장은 “시 전반적으로 불법주정차 없도록 공영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시민들의 올바른 주정차 문화조성 등 성숙한 시민의식을 통해 선진 교통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시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용주차장을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올 한해 개방주차장 1천156면, 노상주차장 220면을 확보했으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편리성을 위해 공용주차장 확보에 힘쓸 계획이다./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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