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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기관뉴스 자치·행정

익산시, 축산악취 저감 현장 검사 시행

더탑뉴스 작성자: 더탑뉴스
2021년 03월 29일
작성됨 자치·행정
0


– 농업기술센터, 부숙도 검사 무료 지원

– 부숙도 기준, 보관기간 등 위반시 과태료 부과

익산시가 축산 악취 저감을 위한 축산농가 퇴비 부숙도 검사에 나섰다

시는 지난 25일 1년의 계도기간을 거쳐 축산농가 퇴비 부숙도 검사가 의무화됨에 따라 검사를 본격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숙도 검사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퇴비 부숙도 검사 시행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가축분뇨 분석실을 운영하며 퇴비 부숙도 측정 장비를 구축해 무료로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검사를 받으려면 퇴비사 여러 곳에서 채취한 퇴비를 골고루 섞어 500g 정도를 지퍼팩 등에 담아 밀봉해 24시간 이내에 직접 농업기술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 규모 농가는 연 1회, 허가규모 농가는 6개월에 1회 퇴비 부숙도 기준을 검사하고 결과는 3년간 보관해야 한다.

가축분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시 축사면적 1,500㎡ 이상의 농가는 부숙 후기·완료, 축사면적 1,500㎡ 미만은 중기 이상으로 부숙된 퇴비를 살포해야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부숙도 기준 위반시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퇴비 성분 검사 미실시와 검사 결과 3년 보관 의무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시는 축산농장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에 대비해 문자 발송, 내고장 소식지·시 홈페이지 안내, 홍보 리플릿 배부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으며 사전 교육과 컨설팅 등으로 부숙도 검사 확대 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 있다.

이재욱 축산과장은 “고품질 퇴비화로 축산 악취를 줄이고 지속 가능한 축산발전을 위해 부숙도 기준을 준수해 주길 바란다”며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가 본격 시행되는 만큼 축사 바닥과 퇴비사를 정기적으로 관리해 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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