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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기관뉴스 자치·행정

코로나19 격무 숨진 공무원 순직 인정

더탑뉴스 작성자: 더탑뉴스
2023년 02월 06일
작성됨 자치·행정
0


익산시공무원노조, 노사협동 이끌어내

익산시공무원노동조합(이하 익공노)이 지난 2020년 당시 코로나19 등 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시민안전과 소속 A주무관의 사망을 관계기관으로부터 순직으로 인정받는 결과를 이끌어냈다.

익공노는 A주무관 사망과 관련해 공무상 재해 여부 및 순직유족급여 대상 결정에 재심을 요청했고 사망 당시 코로나19 등 과도한 업무집중으로 초과근무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사망한 상황을 인정받기 위해 2년동안 관련 자료 수집과 재심의 준비에 힘써왔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 극심한 업무부담으로 이례적인 근무시간의 초과량과 그 사유를 당시 함께 근무한 동료들의 증언과 업무자료로 입증하고 이에 따른 전문가 의견 등을 첨부하는 등 순직 심사를 위한 자료를 면밀히 갖춰 심사처에 제출했다.

또한 정헌율 익산시장도 물밑에서 관계기관에 A주무관의 안타까운 상황을 설명하는 등 순직 결정에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6일 익공노는 고인의 사망으로 건강이 악화된 고인의 부인과 심리적 안정이 필요한 자녀들에게 직원들이 모은 1,050만원을 전달했다.

익공노 한창훈 위원장(사진 왼쪽)은 “A주무관은 근무기피부서 등 열악한 환경에서 성실하게 근무하다 안타깝게 사망했으나 그 명예와 유족의 생계에 조금이나마 노조가 역할을 할수있게 되어 다행이고 함께 힘을 보태준 정헌율 시장께도 감사드린다”며 “익공노는 조합원들의 권익보호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열심히 뛰겠다. 모금활동에 동참해주신 조합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정영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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