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익산경찰서는 10일 서내 소회의실에서 26년도 제1회 ‘경미심사위원회’을 개최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경미한 형사범죄나 즉결심판 예정사건을 대상으로 동종전과가 없는 자 및 사회적·경제적으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피해정도나 죄질 및 기타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사사건을 즉결심판으로, 즉결심판을 훈방으로의 감경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이다.
이번 심사위원회은 서장을 비롯해 내부위원 3명과 변호사 등 시민위원으로 구성된 자문위원 4명이 참석한 가운데 초코바 1봉지를 절도한 피의자 등 4명의 절도 형사 입건 대상자들에 대해 심의했다.
정창훈 서장은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는 대부분의 사건들은 고령자 및 사회적 약자들의 생계형·우발적 범죄이며, 강력한 형사처벌보다는 감경처분을 통해 반성의 기회를 제공해 전과자를 줄이며, 사회적 약자를 경제적으로 보호해 시민들에게 공감받는 경찰상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정영국 기자 jyg5909@naver.com










